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해지 통보 시점, 중개수수료 부담, 원상복구 범위, 임대인의 부당 요구 때문에 분쟁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해지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통보
계약 만료로 종료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최소 2~6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자·카톡 통보 가능 (증거 보관 필수)
- 통화만으로는 분쟁 시 불리
②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도 합의 없이 거주 중이라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방법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가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해지 의사, 계약 주소, 계약일, 종료 희망일 명시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 동일한 문서 3부 작성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지 의사 전달 시점의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는 내용증명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 종료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 만료로 정상 종료 → 임차인 부담 없음
- 임대인이 새 임차인 구하는 비용 → 임대인 부담
다만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조건부로 승인하며 새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일부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
①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마모를 제외하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 생활 흠집, 벽지 변색 → 책임 없음
- 고의·중과실 파손 → 책임 있음
② 관리비·공과금 정산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임차인이 정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대처 방법
임대차 종료 시 다음과 같은 요구는 부당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체 도배·장판 비용 요구
- 시세 하락을 이유로 한 보증금 공제
- 근거 없는 수리비 과다 청구
대처 방법
- 사진·영상으로 퇴거 상태 기록
- 요구 근거 서면 요청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 거주하면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계약 종료 시 분쟁을 막기 위해 거주 중에도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는 구조 변경 금지
- 반려동물, 전대 여부 계약서 확인
- 하자 발생 시 즉시 통보 기록 남기기
특히 하자 발생을 방치하면 퇴거 시 임차인 책임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는 법보다 실무 대응이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해지 통보는 증거를 남기고, 부당한 요구에는 감정 대응이 아닌 기록과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임차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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